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종합소득세

사망보험금의 지급지연 가산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기준-2018-법령해석소득-0088 [법령해석과-0061] 선고일 2018.01.11

사망보험금의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
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(소득세제과-27, 2019.1.3.)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1.사실관계

○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27, 2019.1.3.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보험회사가 그 보험금의 지급을 지연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

○ 질의인은 '06년 남편의 사망으로 발생한 사망보험금 100백만원을 10년이 경과한 '16년에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음

-보험사는 사망보험금 외에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 135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후 납세자에게 잔액을 지급함

○과세관청은 위 지연손해금은 종합소득 합산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'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기한후 신고를 하도록 납세자에게 안내함

2. 질의내용

○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연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이 소득법§21①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
○소득세법 제21조【기타소득】

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․배당소득․사업소득․근로소득․연금소득․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.

10.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
  • 가. 위약금
  • 나. 배상금
  • 다.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

○구 소득세법 시행령 [2010.2.18.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] 제41조【기타소득의 범위 등】

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"위약금 또는 배상금"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.

○소득세법 시행령[2010.2.18.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] 제41조【기타소득의 범위 등】

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"위약금과 배상금"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(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)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.

○소득세법 기본통칙 16-0…2【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】

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. 다만,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